[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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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0-01-22 18:36 조회2,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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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서울에 거주하며 시흥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으로서, 최근에서야 캐피탈사로부터 과거의 리스차량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을 받고 패소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다른 채무는 없었기에 패소판결 확정 직후 위 1건의 채무에 대해서만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양에서 제외하라"는 보정을 명하였지만, 다른 자녀들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통해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부양료를 인정받게 되어 굉장히 적은 변제금액으로 회생을 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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