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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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1-03-29 11:51 조회1,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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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의뢰인은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송업을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입회사로부터 일을 받지 못하여 차 할부금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캐피탈에서 화물차를 공매로 넘기면서 그동안 돌려막기를 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채무 및 잔여 할부금 채무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오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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