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이의)하여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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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3-01-25 11:35 조회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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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피의자들이 고소인과 특정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뒤, 가짜물품을 납품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임.
창원지방검찰청이 공범 중 1인에 관하여 일부혐의(사문서위조 등)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기소 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원처분 검찰청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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