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이의)하여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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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3-01-25 12:06 조회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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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피의자들이 고소인과 특정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뒤, 가짜물품을 납품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여러 혐의 중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기소 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원처분 검찰청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한 다음 직접수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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