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가 적어 행정소송이라 함은 대부분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루는 분쟁의 내용이 상이하여, 소송절차에 관하여도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쟁점정리 기일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보충서면 제출 > 구술/서명 심리 >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