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