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11종이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별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이를 편성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에서 정한 별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이를 편성합니다.